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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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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4대보험을 안넣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저는 넣고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점주도 넣어줬다고 말을 했었고 믿어 왔습니다. 근데 얼마전 조회해보니 고용보험에 이력이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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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하여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가입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 미가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 제외하고는 근로자 부담분이 있으므로

      근로자도 보험료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조건에 맞는다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