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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순한고릴라182

금투세 적용시 증권사2개 가지면안되나요

1개는 국장용(삼성)

1개는 미장직투용(토스)

가지고가려는데 서로다른증권사거든요

이때 미장직투용도 국내 금투세시행에따하 22%원청징수 하는지궁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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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면

    금투세 적용하면 국장 미장은 별도 운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국장에서도 한개 증권사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증권사 한도별 세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금투세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지침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 해외주식 역시 반기마다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or 27.5%(과표 3억 원 초과분)의 금투세를 적용하게 되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반기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적용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해당 증권사들의 매도 등을 더하여 계산될 것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미장의 경우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목적으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금투세 대상은 아니나 양도소득세로 년간 250만원을 초과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22%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몇 개의 금융기관을 거래하든지 상관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금투세에서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수익에 따른 세금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주식의 수익 금액을 확인하셔서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국장에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50만원 공제 후에 22%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