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는 고려시대 관료들에게 직역의 대가로 토지와 임야를 제공하는 토지제도입니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변화되었습니다. 경정전시과는 문종 당시 1076년에 시행된 것으로 전시과 제도의 완성판입니다. 우선 한외과를 과내로 편입되어 외형적으로 완결된 토지 분급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질직이 아닌 산관은 분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무관에 대한 토지 지급을 늘리면서 문무관의 격차를 완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토지 지급량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