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제도에 대해 정비과정에 대해 궁금해서요
경종때 처음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시과 제도의 정비과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기억에 나는게 과전법?정도만 생각나서요. 그 전에 여러개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관리에게 전지(토지)와 시지(임야, 뗄감) 지급입니다.
수조권만 지급했고 소유권은 아닙니다.
역분전(태조) > 시정전시과(경종) > 개정전시과(목종) > 경정전시과(문종) > 과전법(공양왕) 으로 변천했습니다.
태조 때는 역분전을 지급하였는데 통일 전쟁과
고려 건국에 기여한 공신들에게 인품과 공로에 따라 차등 분배하였습니다.
경종 때는 시정전시과가 실시되며
광종 때는 제정된 관리의 관복 색깔(자단비녹 공복색)을 기초로
관등과 인품을 고려한 모든 현직관료에게 지급,
목종 때는 오로지 관직의 고하를 기준으로 18품계로 나누어 개정전시과를 실시,
문종 때는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정전시과로 체제를 완성합니다.
원종 때는 경기 8현에 한정하여 수조권을 지급하는 녹과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고려는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로 각각 정비를 했었으며, 추후 전시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 원종 때 이를 '녹과전' 이라고 하는 제도로 바꾸게 되고, 고려 말 이성계가 실권을 차지한 이후 '과전법'으로 바뀌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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