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 장심사 판사와 당직 판사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서부지 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하였는데요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영 장심사 판사와, 당직 판사 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장 심사 판사 조사와 당직 판사는 각각 역할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영장 심사 판사 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입니다. 영장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영장 전담 판사로 지정됩니다. 당직 반사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임시로 영장 심사를 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주말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직 판사가 심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장전담 판사와 당직 판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근무 시간대와 업무 전문성에 있어요. 영장전담 판사는 평일 주간에 구속영장 심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판사이고, 당직 판사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처럼 영장전담 판사가 없는 시간에 영장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예요.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다 보니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된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은 이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직 판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점은 영장전담 판사들이 당직 판사들보다 영장 기각률이 더 높다고 해요. 전문성이 높다 보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