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장전담 판사와 당직 판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근무 시간대와 업무 전문성에 있어요. 영장전담 판사는 평일 주간에 구속영장 심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판사이고, 당직 판사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처럼 영장전담 판사가 없는 시간에 영장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예요.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다 보니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된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은 이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직 판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점은 영장전담 판사들이 당직 판사들보다 영장 기각률이 더 높다고 해요. 전문성이 높다 보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