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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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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법적 절차에 있어서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기소를 할 건지는 검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될 우려를 감안해서 구속기소를 하는 것인가요?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구속사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기소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불구속 기소와의 차이는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