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사를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검사 추천은 발의정당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하구요.
임명을 안하고 여러가지 법리 해석으로 지연 시킬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