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1. 08. 17. 01:31

현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10년 이내로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봉급으로 매달 150만원씩 부모님께 부모님의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 만기에 도래 했는데,

그 금액은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경우 저의 매달 송금 내역이 있어도 저의 통장에 적금을 송금 시키는 것이 증여로 되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모님명의로 적금에 가입하였고 부모님께 매월 150만원을 송금하여 부모님이 납입한 후 해당 적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그 금전을 질문자님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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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의 급여를 실제로 부모가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고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좋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이 외에 특별히 자금출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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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넣어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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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명백히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맞고, 그저 이체된 금액 그대로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관계를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만 가능하실 때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021. 08. 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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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린 돈으로 부모님 명의로 적금에 불입중이라면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용돈이라보기엔 돈의 흐름이 적금에 사용되어씨 때문입니다. 이미 부모 소유의 금전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될 것 입니다.

          2021. 08.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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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적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되므로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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