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으로 생활비 탕진,1억 대출까지 ... 아내와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쇼핑으로 생활비 탕진, 1억원 대출까지 ...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쇼핑으로 생활비 탕진에 1억대출까지 했다면 이혼가능합니다.친구가 지금내용하고 비슷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 이혼소송을 건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내가 쇼핑으로 생활비를 탕진하다 못해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분할해야 할 의무도 있겠고요.

    아내분의 귀책사유가 크겠지만, 재산분할에 대한것은 별개의 문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쇼핑으로 생활비를 1억도 넘게 쓴 아내와 이혼이 되는지 물어보셨내요.

    정말로 상식 밖으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를 위해서 대출까지 사용하는 사람과는 법적으로

    합의 이혼 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를 찾아가 보세요.

  •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아내는 차라리 서로의 다른길을 빨리 판단하는게 좋고 법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