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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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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펴서 집나간 아내 생활비 줘야되는건가요..

바람펴서 집나간 아내 생활비 줘야되는건가요.. 현재 이혼요구중인데 저는 이혼하기는 싫고, 생활비를 주면 상간남이랑 만나서 쓸거같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부부 관계에는 부양의무가 있는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하의 민법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조건에 맞는다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의뢰인 측에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현재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별거가 진행 중인 경우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 생활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양의무는 쌍방의 신의성실을 전제로 하나,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임의로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 시 오히려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출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그 상태에서의 생활비 청구는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제기할 경우, 귀책의 정도, 가출 경위, 상간관계 존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가 소명되면 부양료 인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생활비를 중단하되, 폭언·위협 등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시고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상간남과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양료나 이혼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혼인유지 의사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 지급은 상간관계 유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을 대비해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에서의 대응 방향을 미리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관련 증거는 위자료 및 귀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