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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개미핥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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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 7시간일경우..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이직확인서 보니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평균임금은 85,714원

이럴경우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게 지급받나요

대략 월 얼마지급되는지 궁금한데

하한액보다 낮지만 않기를..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되나 1일 7시간 기준 하한액인 57,792원보다 적을 경우 57,792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85,714원이라면 85,714원*0.6=51,428원이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57,7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7,7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