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인생은한번뿐yolo
근무기간 4년2개월, 7시간근무자인데,
58,608.83 원 × 8 일 (대기일) = 469,025.84 원
58,608.83 원 × 28일 = 1,641,590.44 원
원단위 절사일까요?
28일치 지급받는 개월수가 6개월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원단위 절사후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니 하한액이 나올 겁니다.
전수완 노무사
법률사무소 리그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1일 60,120원을 받으시고
180일동안 받으실 경우 10821600원입니다.
처음에는 7일 이후에는 28일 단위로 받지만 짜투리까지 포함해서 총 180일분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구간에 있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1차는 8일, 그 다음 회차부터는 28일씩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