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23년10월부터 24년10월까지
일6시간 근무, 월급여 160만원
24년11/25부터 12월27일까지 계약 근무(7주)
일8시간 근무, 일급여93000원
위와같은 상황으로 근무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하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주 근무시에 월차발생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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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기간 및 이직사유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상한액 66,000 하한액 (1일 8시간) 63,104원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