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금액 및 기간 관련문의?

2021. 09. 03. 13:24

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금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무했던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거 같은데 예를들어 한 직장에서 8년 근무, 300만원 급여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3개월 쉬다가 새로운 직장에서 200만원으로 급여가 줄고 비자발적 퇴사로 6개월 근무하다 나왔을 시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8년 근무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에서 지급받은 월 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금액은 60,120원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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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했던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거 같은데 예를들어 한 직장에서 8년 근무, 300만원 급여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3개월 쉬다가 새로운 직장에서 200만원으로 급여가 줄고 비자발적 퇴사로 6개월 근무하다 나왔을 시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최종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정도 되므로, 1일 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두 회사를 합산하여 8년6개월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

    2021. 09. 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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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60,120원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 일 수)는 180일 이며,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예상 수급액은 약 108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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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180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10,821,600원입니다.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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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감사합니다.

          2021. 09. 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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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근무 사업장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매월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여기에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21. 09. 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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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미만 근로로써 210일의 수급기간이 발생할것으로 보이며, 구직급여는 최종사업장 기준 하한액 60,120원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9. 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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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 금액은 평균임금으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1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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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이직시점의 근로시간으로 처리되며,

                  최종이직시점의 3개월 금액으로 1일평균임금을 구하며,

                  60%입니다.

                  2. 대략적으로 600/90=6만6천원 정도이며, 60%는 2.4만원이므로

                  하한액인 6012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9. 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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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0만원이면 구직급여 하한액 60,120원을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9. 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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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 09. 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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