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8세(고2) 치킨집 알바 - 주류 판매ㅇ
배달형 치킨집 사업자인데, 소주/맥주도 메뉴에
있습니다. (주요 판매 품목은 아닙니다)
만 18세 (현재 고3) 알바생 고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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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업종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미성년자 고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주류가 주요 판매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연소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류판매점은 만19세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