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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일찍일어나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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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고2) 치킨집 알바 - 주류 판매ㅇ

배달형 치킨집 사업자인데, 소주/맥주도 메뉴에

있습니다. (주요 판매 품목은 아닙니다)

만 18세 (현재 고3) 알바생 고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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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업종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미성년자 고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주류가 주요 판매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연소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류판매점은 만19세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