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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귀여운담비

그런대로귀여운담비

월세 계약했는데 화장실 변기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번에 월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 세입자가 화장실에 물티슈를 넣어서 교체되었다고 그렇게 하지말고 두루말이 휴지만 사용하라는 특약이 계약서에 적혀있었고 알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후 당일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두루마리 휴지도 넣지말고 일반쓰레기로 버리야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껀 제 책임이다 할 것 같고 뭔가 찝찝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달라고 따지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되기에 고쳐달라 요구하기 어렵나요

그리고 이 점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제쪽에서 물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체해달라고 따진다고 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취소는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생활의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계약내용에도 없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유를 들어 계약취소(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본인도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