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했는데 화장실 변기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번에 월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 세입자가 화장실에 물티슈를 넣어서 교체되었다고 그렇게 하지말고 두루말이 휴지만 사용하라는 특약이 계약서에 적혀있었고 알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후 당일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두루마리 휴지도 넣지말고 일반쓰레기로 버리야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껀 제 책임이다 할 것 같고 뭔가 찝찝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달라고 따지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되기에 고쳐달라 요구하기 어렵나요
그리고 이 점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제쪽에서 물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