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금리 측면에서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가 안 되면 신혼부부 버팀목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최대 2억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3평 아파트도 대부분 전용 84㎡라면 면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5억원이면 신혼부부 버팀목은 이용하기 어렵고 신생아 특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4억원이면 자기자금은 최소 1억5천만∼1억6천만원, 5억원이면 신생아 특례를 최대한 받아도 약 2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로 2억4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금리 1.6퍼센트일 때 월 이자는 약 32만원, 2.2퍼센트면 약 44만원, 2.5퍼센트면 약 50만원입니다. 보증료는 별도입니다.
실제 한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 기존 대출, 신용상태, 전세주택의 선순위채권,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부터 체결하지 말고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와 은행의 보증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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