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중 보증금이 낮아지는 경우 궁금합니다

보증금 1.5억인 집에서

전세대출 1억 받고 5천 제 돈 넣고 살다가

목적물 변경으로

보증금 1억인 집으로 가면

대출이 8천만원만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며 목적물 변경을 진행할 대 보증금이 낮아지면 대출 한도 역시 새로운 보증금에 맞춰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금융 규정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 가시는 집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해당 보증금의 80%인 8000만 원까지만 대출 한도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에 1억 원 대출을 받아 살고 계셨기 때문에 목적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초과분인 2000만 원은 은행에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줄어든 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은 대출로 충당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배분 및 정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은 통상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만 가능하므로 보증금이 1억 원인 집으로 목적물 변경을 하면 대출 한도 역시 최대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1억 원 중 한도를 초과하는 2천만 원은 목적물 변경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나머지 8천만 원만 새로운 집의 대출로 승인되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