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 아차사고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아차사고 예방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도 포함된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창문도없이 폐쇠적이라 공황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을 한다. 이런게 아차사고 예방의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성 질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러한 질병과 공황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 개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도 아차사고 예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해 심리적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도 산업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