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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산업안전보건 아차사고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아차사고 예방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도 포함된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창문도없이 폐쇠적이라 공황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을 한다. 이런게 아차사고 예방의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성 질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러한 질병과 공황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 개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도 아차사고 예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해 심리적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도 산업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