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입니다ㅜㅜ 소득세금신고질문이요
국내주랑 미국주를 둘 다 하고 있는데
현재 대기업 회사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소득신고 및 세금이 자동이었는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소득을 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소득 증빙는 어떻게 하죠??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별도로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소득에 대한 절세를 위해
기본공제 혜택을 이용하시고, 손실금액도 적당히 실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올해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시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처리하여 줍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매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대해 2%의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ㅏ.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경우에는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의 경우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주식매매차익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