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할미새95
순박한할미새95

국내주식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일반계좌는 수익의 15.4프로를 과세하기때문에 isa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받으라하잖아요

그럼 국내주식은 모두 수익의 15.4프로 과세가 있나요?

1 토스에서 삼성을 사서 수익이나면 15.4 과세

2 isa에서 삼성을 사면 400만원까지 비과세

3 isa에서 국내상장 미국 sp500을 사면 400까지 비과세

맞나요?? (1년 기준 매도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주식은 15.4과세가 안붙고

수익의 250만원 이상부터 22% 과세되는거구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가자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이

    계좌를 통하여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집합투자나 비상장주식, 해외 주식등은 소득세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2. 국내 주식 판매소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3. 해외주식 배당도 약 15% 세금이 부과됩니다.

    4.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5. isa로부터 받는 배당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하면 9.9%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