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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개구리22
강한개구리2221.07.11

재활치료받은 비용도 보험처리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무중 설비에 손이 끼어 수술을 하였는데,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다친거라 경황도 없고,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하였고, 재활치료중인데, 재활치료비용을 보험사에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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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치료비용도 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회사에다 요청을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산재 처리 치료비는 의료 실비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재활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 실비로 보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재활치료 비용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실손보험이 자꾸 변경 되는 이유

    1.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의료 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 받음)

    2. 지급 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3. 보험사의 적자 누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 심사 강화(19년말 기준 실손보험 판매 회사 총 30개 중 19개. 11개 판매 중지)

    실손보험 가입방법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 하기(표준화) 때문에 어디에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첫째, 방문검진이 없는 보험사

    방문 검진은 간호사가 가입예정자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여 체혈, 체중, 키, 허리둘레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방문검진 필수로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경험상 방문 검진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등 걸리는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입 불가 이기 때문에 방문검진이 없는 보험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저가 보험사.

    실손보험은 보장내역이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교해보고 저렴한 회사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푸른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산재보험진행이 아닌 공상처리받기로 하셨나보네요.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은 별개의 영역으로서, 사업장에서 지급한 치료비용도 몽땅 청구하세요 실비쪽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 처리가 아닌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인지

    공상처리 적용 인지

    산재보험 적용 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받고 있지 않나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중이면 실비청구는 할수없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가 없어서입니다.

    개별적으로 치료받는거라면 병원에따라 지급되기도 부지급되기도합니다.

    한의원비급여는 실비에서 면책입니다.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꼭확인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실비 가입년도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로 통원치료 받으신 부분이기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가 있으실 경우 실손 상해통원의료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영수증,진료확인서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 받은 경우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공상처리나 건강보험 처리 진행하였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보험에서 보장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