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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인큰고래103

지적인큰고래103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이게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A가 B의 성적인 부분을 만져봐도 되겠느냐

A가 남자 B가 여자이고 썸 타는 상황에서 또는 사귀는 상황에서 A가 B한테 가슴 만져봐도 되겠냐고 묻는 것 자체가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반대로 B인 여자가 A인 남자한테 할 때도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희롱이라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사안은 그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