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이게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A가 B의 성적인 부분을 만져봐도 되겠느냐
A가 남자 B가 여자이고 썸 타는 상황에서 또는 사귀는 상황에서 A가 B한테 가슴 만져봐도 되겠냐고 묻는 것 자체가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반대로 B인 여자가 A인 남자한테 할 때도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희롱이라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사안은 그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