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해고통보 할정도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해고통지 합법인가요?
업력이 30년이 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셋탑박스도 사양산업이라..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졌어요.
그래도 상장도 했고, 연 매출 5000억도 찍었던 회사였는데.. 무리한 합병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올해들어 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전날 해고통보, 다음날 퇴사..
월말만 되면, 제발 나만 아니길 하는 바램으로 조마조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해고통보.. 합법인가요?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 시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하지 단순히 경영사정이 안좋다고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라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서면통지) 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