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미만 유무좀 알려주세요!!
사업장 총 3개
ab 대표님 와이프 명의
c 대표님 명의
각기 다른동네 3개 매장 / 다 같은메뉴
월급주는분 대표님와이프(전직원 통일)
대표, 사장, 부장2명 실장2명 있음
단톡에 전직원 참여 중
단톡으로 지시및 출근표 받는중
단톡으로 매출 및 재고조사 지시이행 보고중
현재 b지점 근무중
상시근로자수 a5 b4 c5
현재 전지점 5인미만으로 급여계산중
ac는 5인이상으로 해야하는거 아는데
제가 근무하고있는 b지점은 5인이상이 안되나요?
자영업하는친구가 고용한 노무사 이야기로는 사업장쪼개기 한거라 5인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급여가 대표와이프가 일괄 지급한다는 점, 전 직원 단톡방을 통해 지시가 내려지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 사업장별 업무내용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고 보여 사업장 모두 5인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독립된 회사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