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정품 제품 직구 대행관련 문제점
디즈니 , 혹은 그 외 브랜드에 등록되어있는 제품에 대해
직구 대행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국내 쿠팡 등의 오픈마켓에 해당 상품들을
직구 대행 방식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 생기는 법적, 혹은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해외 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 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신고를 통해 수입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매대행을 하는것 자체는 불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디즈니 제품이라고 말씀하신느 것 자체가 우리나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KC인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요건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제품의 경우 그 특성상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KC인증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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