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검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배우자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또 해야 된다고 하니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하기 싫어하는 눈치인 거 같은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상 사용자는 채용건강검진이나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건강검진의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검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라고 안내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