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의 세금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신 판매업을 시작한지 2달쯤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 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놓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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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A = 물품 구매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여서,
현금 영수증 캡쳐해서 ->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함
B = 물품 구매시, 자동으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C, D = 물품 구매시, 현금 영수증 발급 불가능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현금영수증 캡쳐한다음에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전환 페이지에서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바뀌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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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여기서, 총 판매 금액이 1억이고
구매금액은
A = 6,000만
B = 1,000만
C, D = 3,000만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경비처리는 A, B (7,000만원)만 가능한건가요?
저의 실 수익은 1,000만원 일 때,
경비 처리가 되는 차액인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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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만약 위와 같이 C,D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 A와 B에서만 매입을 하는게 무조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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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또한, 제가 판매를 하였을 때
제가 판매한 금액이 모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따로 매출에 대한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매입 신고만 하고,
나중에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받은 매출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