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최고로능동적인호두과자
최고로능동적인호두과자

산재종결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배달대행 직업입니다. 오토바이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입니다. 배달중 빗길 사고로 무릅인대 전후방 파열되어 수술받았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당하고 보니 이제 무서워서 오토바이 타는일을 못하겠어요

다른일을 하고 싶은데 모아논 돈도 없구요

고용보험 들어논게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의 여러분의 도움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종결후에도 질병이 잔존하여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들어논게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의 여러분의 도움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등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18Info.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종결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