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종결후에도 질병이 잔존하여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등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