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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개명신청하면 보통 통과 되나요?

별다른 사유는 없고 이름이 촌스러워서 늦은나이에

개명하고 싶습니다 ~!

개명신청하면 판사가 허가 해줄까요?

꼭 특별한 사유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개명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 법원에서 개명 이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름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개명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개명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명 신청 시에는 개명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이 촌스럽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명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름으로 인해 업무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개명 후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 등을 진솔하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특별한 사유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명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 서류 외에도 개명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지, 개명 의도가 선량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 이유가 타당하고 개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허가되므로, 구체적이고 진솔한 개명 이유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음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에 대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라 보정하여야 원활히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