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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방3123.01.04

23년 1월 사업자등록, 22년 연말정산 어떻게되나요?

제대로된 답변이 달리지 않아 한번 더 질문합니다ㅠ


21년 22년통틀어 직업이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회사 다니시는 아버지가 대신 제꺼 연말정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23년 1월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어서 요 제 카드사용금액이 꽤 커서 연말정산을 못받게되면 아까운데 이번까지는 그대로 아버지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21,22년 직업없 음, 23년 1월 사업자등록)


현재까지 사업자로인한 소득은 전혀 없구요 이경우 연말정산 어떻게처리가 될까요? 잘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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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이고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야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01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2년 귀속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중 소득이 0이라면 23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시 아버지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