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갑자기 자기 정보를 풀면 이것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
제목 그대로요 이러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욕하는 순간 신상을 까면 이건 특정성에 걸린다고 들었는데 욕을 먹고 고소 하기로 결정 후 고소를 위해 좀 나중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풀면 이럴때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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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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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 여부는 모욕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할 당시에 제 삼 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표현 이후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소극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