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욕 먹은후에 공개도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 특정성이 개인정보가 필료하고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상대가 이미 욕한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모욕죄 특정성이 개인정보가 필료하고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상대가 이미 욕한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