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욕 먹은후에 공개도 성립이 되나요?

2020. 10. 11. 12:24

모욕죄 특정성이 개인정보가 필료하고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상대가 이미 욕한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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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욕한 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0.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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