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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붙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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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무기징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그 심리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20년을 넘었다고 곧바로 가석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석방률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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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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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는데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 같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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