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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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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나요?

프랜차이즈 업종입니다.

만약 브랜드가 가나다 라면

지점별로 가나다 ~점 으로 끝나야하는데 점주님이 브랜드명(가나다)으로만 사업자신고를 하셨습니다.

구분이 필요하여 가나다 송파점으로 적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괜찮나요?

가산세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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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횏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디민,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셩명, 주소,

    공급자 및 곱급받는 자의 업태종목, 거래종료, 공급품목, 다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외의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 날짜만 정확하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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