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횏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디민,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셩명, 주소,
공급자 및 곱급받는 자의 업태종목, 거래종료, 공급품목, 다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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