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2

정기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기적으로 제게 스타벅스 쿠폰이 매달 만원짜리 3개가 나와서요 이걸
중고물품으로 매달 파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같은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크지 않으며

    사업상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판매시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월 별로도 3건 씩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로는 보기 힘들고, 본다 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미미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쿠폰을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해당 규모의 거래금액이라면 굳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