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기적으로 제게 스타벅스 쿠폰이 매달 만원짜리 3개가 나와서요 이걸
중고물품으로 매달 파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같은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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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크지 않으며
사업상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판매시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월 별로도 3건 씩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로는 보기 힘들고, 본다 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미미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쿠폰을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해당 규모의 거래금액이라면 굳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