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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확정판결인가요?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결정을 뒤접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2심은 대법원의 결정대로 판결을 내리는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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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 2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존중해 다시 심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기환송의 사유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하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 파기환송하면서 ㅍ ㅏ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그 하급심을 존중하므로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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