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들었던 고용보험이 퇴직 후 창업해도 이어질수있나요?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해도 직장에서 들었던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이어질수있나요? 퇴직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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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는 상실될 것입니다. 이후 창업을 한다면 새로운 창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일부 4대보험이 이어지게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상실일과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이 3년 이내에 있어야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퇴사 후 창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