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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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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들었던 고용보험이 퇴직 후 창업해도 이어질수있나요?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해도 직장에서 들었던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이어질수있나요? 퇴직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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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는 상실될 것입니다. 이후 창업을 한다면 새로운 창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일부 4대보험이 이어지게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상실일과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이 3년 이내에 있어야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퇴사 후 창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