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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백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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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할경우 계속 가입 가능할까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공백없이 또는 한달여의 공백을 두고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할경우 계속 가입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후 65세 이후 새로 이직한 경우 그 사이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공백없이 이직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한 달의 공백을 두고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만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