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관리해주시는 경우 증여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제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관리해주십니다. 손해를 볼때도 있고 이익을 볼때도 있지만, 수익이 난 경우 매년 세금은 제가 모은 근로소득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 계좌에서 돈을 보태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투자자금이 본인의 소득인 본인명의의 선물옵션계좌이고, 이익이나 손실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라면 아버님이 운용하시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자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자녀가 개설하고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 후
투자 등을 하여 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 자녀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 아버지가 자금을 입금하고 투자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시 해당 선물옵션계좌의 자금이 자녀 본인의 자금에서 수익이 금액을 자금
출처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없지만, 아버지가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하고 수익이 난
경우 증여세가 부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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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계좌를 아버지가 대신 관리해주셔도 실제 명의는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해당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부동산구입에 사용하더라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본인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해당 자금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며, 증여 등의 이슈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