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찾아줘 노무사에서 상담수익을 돌려받을 때
안녕하세요
현재 찾아줘 노무사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찾아줘 노무사에서 상담 비용을 돌려받는데
1) 8.8% 수수료 공제 뒤 현금으로 받기
2) 공제 없이 포인트로 받기
위 경우에 있어 어떤게 더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있기 때문에
1) 8.8% 공제하더라도 현금으로 받고, 광고료는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현금을 부가세 신고하나, 광고료는 사업비용 처리)
2) 공제 없이 포인트로 받고, 포인트로 광고료 결제 (현금 지출 없게 됨)
현재 1번인데 2번으로 바꾸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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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전문가 영역을 활동하고 수익창출이 기대가 된다면 2번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