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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메추라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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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교환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다는데 고소당하나요??

게임계정교환를 하다가 전번교환하고 계정서로교환하다가 제가 계정교환을 취소했는데 상대가 비번을 바꾸고 이메일을바꿨다고 고소장을 날린다고하는데 이거 고소되는건가요 제가 학생이라서 너무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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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교환 계약이 만료된 것인지요. 만약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계정교환 계약을 취소한 이유, 취소의 근거 등을 살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질문자님이 교환으로 받은 상대방의 계정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