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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아름다운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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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 이런것도 고소 되나요?

일단 제가 가해자인 입장인데 1달전쯤 제가 게임 계정을 9만원에 팔았고 아이디 비번을 준뒤 이메일은 제가 바빠서 나중에 바꿔준다 하고 2~3주가 지나서 모르는사람한테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 당사자분 친군지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정에 자꾸 누가 들어온다, 그리고 왜 연락을 씹냐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에요 일단 죄송하다 하긴했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전 비번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비번을 주고 변경을 하지 않아 계정이용에 어려움이 없었고, 단지 비밀번호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을 미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ㅂ인이 이메일 연동 등을 해주기로 하고 해주지 않았으나

    그 계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접속하여 구매자가 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매자를 돕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