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 이런것도 고소 되나요?
일단 제가 가해자인 입장인데 1달전쯤 제가 게임 계정을 9만원에 팔았고 아이디 비번을 준뒤 이메일은 제가 바빠서 나중에 바꿔준다 하고 2~3주가 지나서 모르는사람한테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 당사자분 친군지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정에 자꾸 누가 들어온다, 그리고 왜 연락을 씹냐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에요 일단 죄송하다 하긴했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전 비번 바꾸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