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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혹시이런경우는 불법인가요...?

게임에서 친구정리하다 연동도안되어있는걸로 추정되고 1000일이상접속안한계정을발견했는데 뭔가 계정이 누구껀지 긴가민가하면서 제 게임계정같아서 제 이메일로 그 계정을 연동하고 그 계정을 플레이한경우에는 그 계정이 남의꺼인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게임계정을 제 이메일에 연동해 쓰고있는걸 인지해 고소하면 법적처벌까지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계정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면 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사용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해당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데, 해당 계정이 본인의 계정일 것으로 추정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이 연동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계정임을 인식하면서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타인의 게임 이용을 방해할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계정 주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