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확정 전 이사를 가야하면 어떻게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은 지난주에 했으나 명절인 추석이 끼어있어 일이 늦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일뒤에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포장이사, 가전, 청소 등등이 다 그날에 이루어져서 이사는 꼭 그날에 가야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는 현재 전세금을 못 받은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남으면 그때 이사가는 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확보한 상태인데 실제 거주해야하는 점이 부족합니다.
짐을 두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짐을 두고 가면 될까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