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

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던데 제가 2곳에서 일하고 총합 주 30시간이긴한데 한곳이 휴게시간 명목으로 2시간어치 못받아서 28시간어치만 받고있거든요? 이럴경우 1유형 신청 못하나요?

30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곳은 고용보험에도 안잡히는데 실제 받은것도 총합 주28시간이고

정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냥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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