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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

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던데 제가 2곳에서 일하고 총합 주 30시간이긴한데 한곳이 휴게시간 명목으로 2시간어치 못받아서 28시간어치만 받고있거든요? 이럴경우 1유형 신청 못하나요?

30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곳은 고용보험에도 안잡히는데 실제 받은것도 총합 주28시간이고

정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냥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령에 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자로 보지 않는 상태여야 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일 것

    2) 주 30시간 의미
    기준은 임금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실제로 근무한 시간.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집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로가 아니고 임금도 미지급

    실제 근로시간 합계 주 28시간

    법 기준상 주 30시간 미만에 해당

    따라서 시간 요건만 놓고 보면 1유형 신청 요건 충족

    3) 복수 사업장 근무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하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합산하여 판단하고
    각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을 더해서 주 30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