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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해당 실업인정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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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히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소정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개월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가 되었다면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실업인정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다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