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경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 계좌로 주시는게 아니라 할머니->엄마->저
이런 식으로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면
증여세가 두번 붙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거라서 한번만 과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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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자가 할머니이고 실제 수증자가 본인이므로 본인이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받을 것이라면 바로 증여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어머니의 계좌를 통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귀속이 손자라면 증여세는 한번만 부과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이므로 증여세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