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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보통은기분좋은닭발
보통은기분좋은닭발

증여 경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 계좌로 주시는게 아니라 할머니->엄마->저

이런 식으로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면

증여세가 두번 붙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거라서 한번만 과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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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자가 할머니이고 실제 수증자가 본인이므로 본인이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받을 것이라면 바로 증여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어머니의 계좌를 통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귀속이 손자라면 증여세는 한번만 부과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이므로 증여세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