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근무 후 본래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주휴일과 휴일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업장에서 근로자 분의 근무요일을 수~일요일, 주휴일을 화요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초 공휴일이었던 5월 5일(월), 5월 6일(화)에 근무를 부탁드리고, 5월 7일(수)에 휴무를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5월 5일(월) 근무는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인데, 5월 6일(화) 근무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대체휴무를 드렸으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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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5월 6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회사 일방이 정한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수요일에 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일자별로 임금 및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