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에게 이천만원 증여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이에게 이천만원 증여 후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를 안했는데 그후 이이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수익을 냈다면 언제 신고해야하는거죠? 아직 주식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전 증여 후 빈번한 매수매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자력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수익이 나더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자녀 계좌에 이체한 원금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나중에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최초 원금인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증여일(계좌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현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투자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 나중에 세무 당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부모님이 자녀 이름만 빌려서 운영한 '차명계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최초 원금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익이 모두 포함된 나중의 계좌 잔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치 못한 큰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셔도 금전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원금 2천만 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 자체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부과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기한을 훌쩍 넘겨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초에 2천만 원의 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자녀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굴려 발생한 주식 수익은 온전히 자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미실현 수익 상태이든 나중에 매도하여 얻게 될 수익이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